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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있어도? 다문화가구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요건만 충족되면 최대 330만 원까지! 이 글을 놓치면 국가 혜택을 통째로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다문화가정의 소중한 권리를 챙기세요. 💼

 

 

 

 

다문화가구도 근로장려금 대상인가요?

 

예, 외국인 배우자가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2025년 다문화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1.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하 (주택, 차량, 예금 포함)

 

3. 가구 요건
-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배우자 포함 시, 반드시 혼인관계가 증명되어야 함



필요 서류 안내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배우자)
-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홈택스 제출 시 서류 스캔본 첨부 가능



지원 금액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

 

※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액은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자동 계산으로 확정됩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 웹 신청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
- 앱 실행 → 로그인 →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3. 세무서 방문
- 서류 직접 제출 가능 (미리 전화 예약 필수)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2일 (감액 지급 가능)



Q&A

 

Q.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국내 거주 중이며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외국인 등록증이 없다면?
A.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누가 하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지급은 언제 되나요?
A. 9월 말~10월 초 사이에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Q.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신청 기간에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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