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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득이 적거나 영세한 사업자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안 하면 그대로 소멸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 영세 자영업자도 조건만 맞으면 꼭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인가요?

 

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 부업형 사업자, 프리랜서로 신고한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3,8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사업소득 외에 이자, 배당, 연금, 근로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 가구 보유 재산이 2억 원 이하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포함)

 

기타 조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 또는 혼인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자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 지급액은 사업소득 및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① 홈택스 (PC)
- [www.hometax.go.kr] → 로그인 → [My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② 손택스 (모바일)
- 앱 실행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③ 세무서 방문 또는 서면 신청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신분증 및 소득 관련 서류 지참)



준비서류 (사업자 기준)

 

- 사업소득 관련 증빙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외국인 등록증 사본 (해당 시)



Q&A

 

Q.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인가요?
A. 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부가세를 내는 일반과세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Q. 매출이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가능한가요?
A. 매출이 크더라도 비용을 공제한 실제 소득이 기준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Q. 공동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공동사업자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A. 정기 신청 시 9월 말 ~ 10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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