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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일정
- 신고·납부 대상: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
- 신고·납부 기한: 2025년 4월 30일(수)까지
- 연장 대상: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어 2025년 7월 31일까지 납부 가능. 단,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함
- 납세지: 사업연도 종료일(2024년 12월 31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신고 대상 법인:
- 2024년 귀속 법인소득이 있는 12월 결산법인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경우, 2025년 6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 가능
신고 방법
- 전자 신고:
- 위택스(WETAX): www.wetax.go.kr에서 전자(파일) 신고 및 납부 가능
- 이택스(ETAX):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
2. 서면 신고: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
-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신고 시 유의사항
- 안분 신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세액공제·감면 없음: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 수정신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가산세 부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문의 및 지원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
- 관할 지자체 세무과: 납세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
- 위택스 고객센터: www.wetax.go.kr에서 온라인 상담 가능
결론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2025년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법인의 신뢰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전자 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니, 위택스 등의 전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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