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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대처법: 보증보험 청구부터 소송까지
moodcela55
2025. 6. 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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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대처법: 보증보험 청구부터 소송까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년 현재, 이런 상황은 매우 흔해졌고, 법적 대응은 꼭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거절, 이럴 땐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는다고 바로 소송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순서로 점검하세요:
- ① 집주인이 명확히 '지급 거절' 의사를 밝혔는가?
- ② 반환 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했는가?
- ③ 계약 만료 후 1개월 이상이 지났는가?
🛡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이렇게 청구하세요
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 📌 1단계: 계약 만료 + 이사 완료
- 📌 2단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지급 요구)
- 📌 3단계: 보증기관에 청구 접수 (계약서, 등기부등본, 퇴거증명서 등 제출)
👉 보증기관이 지급하면,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갑니다. 세입자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 안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엔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①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공식적인 반환 요구
- 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사 먼저 나가야 할 경우 사용
- ③ 전세금 반환 소송 제기: 계약서, 문자내역, 보증금 계좌 이체 기록 등 제출
👉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피해 지원 프로그램도 활용 가능합니다.
⚖️ 소송이 무섭다면? 무료 지원 활용하세요
-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득 요건 충족 시 전세금 소송 무료 대리
- ✔ 지자체 법률 상담: 서울시, 부산시 등 무료 상담 운영
📌 마무리 요약
- ✔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 → 빠른 반환 가능
- ✔ 보증보험 없으면, 내용증명 → 등기명령 → 소송 순으로 대응
- ✔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 서비스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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