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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보증금 반환보증 미납 대응법 (2025년 기준)

moodcela55 2025. 7. 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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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보증금 반환보증 미납 대응법 (2025년 기준)

 

 

 

청년 보증금 반환보증 미납 대응법 (2025년 기준)
청년 보증금 반환보증 미납 대응법 (2025년 기준)

 

 

 

 

 

 

 

전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청년층은 자산 여력이 적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증에 가입하고도 미납 처리되거나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이하 (지방 5억 이하)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보유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이런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을 과도하게 해 둔 경우
  •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인 경우
  • 보증가입 신청 시점에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 누락된 경우
  • 전세계약서 위조나 임대인의 명의가 불분명한 경우

 

 

 

 

 

🚫 미납 처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증금 지급 시 ‘미납’ 또는 ‘지급보류’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사유입니다.

 

미납 사유 대응 방법
임대인 연락 두절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신청
보증가입 정보와 실제 계약 내용 불일치 보증기관에 정정 요청 및 추가 서류 제출
확정일자 누락 동주민센터 방문해 소급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집주인 연체 이력·신용불량 보증기관 사전 거절 → 피해보증금반환소송 또는 지자체 지원 활용

 

 

 

💡 보증금 못 돌려받았을 때 구제 절차

 

 

  1.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 → 보증기관에 청구 → 미납 시 이의제기 또는 지급명령·소송
  2.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미반환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직접 청구
  3.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받은 경우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통해 구제신청

 

 

📎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여부도 체크!

 

 

2025년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1년 연장되어 2026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 대출 상환 유예, LH 매입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지자체와 연계된 전월세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 마무리 TIP

 

 

보증보험은 가입만 해도 끝이 아닙니다.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 여부 등을 꼼꼼히 준비하고, 보증 미납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도움도 병행해야 합니다. 청년이라면 특히 더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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