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 월세 연체해도 퇴거 막는 법|구제제도 총정리
2025 청년 월세 연체해도 퇴거 막는 법|구제제도 총정리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인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청년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월세 미납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월세 연체로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막는 법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 월세 연체, 몇 개월 지나면 퇴거될까?
보통 계약서에는 ‘2개월 이상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개월치 이상 체납하면 강제 퇴거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청년 대상 구제제도를 이용하면 시간을 벌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퇴거 사유 예시
- 월세 2회 이상 미납
- 임차인이 연락 두절
- 관리비까지 체납
🛡 2025년 청년 대상 월세 미납 구제제도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청년의 퇴거 방지를 위한 비상주거지원, 임대료 긴급지원, 법률구제 연계 서비스 등을 시행 중입니다.
지원제도 | 내용 | 문의 |
---|---|---|
서울시 비상임시주거 | 퇴거 위기 청년에게 6개월간 임시거주지 제공 | 서울청년포털 / 120 다산콜 |
복지로 긴급복지주거지원 | 생계형 위기 시 월세 최대 3개월분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
LH 위기청년 주거지원 | 보증금 50만~200만원 + 월세 지원 | LH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지원 | 퇴거 소송 대응 무료 지원 | www.klac.or.kr |
🧾 퇴거 위기 상황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 1. 연체 사실 인지 즉시 연락 → 집주인과 연락해 의사를 밝히고 상환 계획 제시
- 2. 주민센터 방문 → 긴급복지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3. 임시주거지 신청 → 퇴거 확정 시 지자체 임시주거 이용
- 4. 법률지원 요청 → 계약해지 통보나 소송에 대응할 경우
🔍 이런 경우도 지원되나요?
- ✔️ 전입신고 안 했어도 가능 (지자체별 차이 있음)
- ✔️ 무직이더라도 최근 3개월 소득 없는 경우 긴급복지 신청 가능
- ❌ 고의로 체납하거나 연락 두절인 경우 제외
✅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시의 경우 최대 6개월 임시거주지(월세 면제)와 함께, 월 20~30만 원 상당의 주거비를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복지로 기준 긴급지원은 1인 기준 월 320,000원까지도 가능합니다.
📌 퇴거 막는 다른 방법은?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처럼 월세 보증보험도 존재합니다. 단, 이는 자발적 연체에 대한 구제는 아니며, 계약상 분쟁에 대비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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