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택이란? 청년 주택은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LH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거주기간과 입주 요건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청년 주택 주요 유형별 특징 유형운영기관특징역세권 청년주택서울시지하철역 인근, 소득별 차등 임대료LH 청년매입임대LH공사기존주택 매입 후 청년에게 임대행복주택국토부/LH신혼부부, 청년, 사회초년생 대상 혼합형 입주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무주택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소득: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50% 이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 포함 일정 기준 이내 (예:..
카테고리 없음
2025. 6. 11. 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