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와 신청 방법 2025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청약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특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신청 자격이 완화되어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특별공급 물량 확대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자격 완화 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인 경우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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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5. 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