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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하면 불이익? 2025년 한국 기준 총정리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하면 불이익? 2025년 한국 기준 총정리

 

 

 

 

실업급여받는 중 알바하면 불이익? 2025년 기준 총정리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때 단기 알바나 시간제 근무를 제안받으면, “해도 될까?” “받은 돈 다 토해내는 건 아닐까?” 고민하게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경우와 불이익이 생기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가능'의 기준은?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여야 지급됨
  • 단기근로·일용직·아르바이트는 신고만 하면 수급 유지 가능
  • 중요한 건 근로시간과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함

 

 

📎 2025년 기준 시간제 알바 허용 범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조건 내용
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
근로기간 1주일 이내 또는 간헐적 단기 근로
소득 수준 기준 초과 시 실업급여 차감 또는 정지
신고 여부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 필수

 

 

 

⚠️ 알바하다가 실업급여 끊기는 3가지 사례

 

 

  1. 신고 없이 몰래 알바하다 적발될 경우 → 전액 환수 + 부정수급 처리
  2. 주 15시간 초과 근로 시 → 구직활동 중단으로 간주
  3. 소득이 실업급여보다 높을 경우 → 급여 감액 또는 지급 중지

 

 

 

 

 

 

 

📝 꼭 해야 할 신고 방법

 

 

  • 근로내용신고서’ 작성 후 고용센터 제출
  • 워크넷 구직활동 내역과 함께 병행 보고
  • 신고 후 센터 승인 → 실업급여 유지 가능

 

 

💡 TIP: 이런 알바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 주말 단기 행사 보조
  • 하루 4시간 미만의 사무보조
  • 주 1~2회 간헐적 출근 (주간 총 15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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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알바 가능하지만 '조건 충족 + 신고'가 핵심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단기 알바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소득, 신고 여부를 기준에 맞춰야 하며, 이를 어기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알바하고 실업급여도 유지하려면, 지금 조건부터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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