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명만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정부가 1,200만 원을 지원한다고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부터 장기근속까지 인건비를 정부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지금 확인하고 반드시 챙기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해 정부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1년간 720만 원을, 장기근속 시 추가 480만 원</strong까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지원 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만 15~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급
-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
‘취업애로청년’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가능
- 고졸 이하 학력
- 실업 상태 4개월 이상
- 고용보험 가입 경력 12개월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지원 금액 (2025년)
지원구분 | 지원금액 | 조건 |
---|---|---|
기본 장려금 | 최대 720만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장기근속 인센티브 | 최대 480만원 | 빈일자리 업종 + 18~24개월 이상 근속 청년 |
신청 절차 (기업 기준)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업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정규직) 및 근로계약서 작성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 이후 9개월·12개월 시점에 추가 지급 신청
※ 참여 신청 후 채용이 원칙이나,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도 인정됩니다.
유형 구분
- 유형Ⅰ: 일반 중소·중견기업 채용 → 최대 720만원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채용 → 최대 720만원 + 480만원
📌 빈일자리 업종 예시: 제조업, 지역 인력난 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주의사항
- 신청 전 참여 신청 필수 (채용 후 3개월 이내 가능)
- 다른 인건비 보조사업(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 불가
- 허위신청 시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
-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별도 신청 필요
Q&A
Q1. 5인 미만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부 업종(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인턴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정규직 채용이 조건입니다.
Q3. 근무 중 청년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Q4.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과 중복 가능한가요?
A. 두루누리는 인건비 직접 지원이 아니므로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결론
‘청년 1명 채용 = 연 최대 1,200만 원 인건비 보조’
이보다 명확한 고용 혜택이 또 있을까요?
청년 고용과 기업 인센티브,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단 한 명 채용만으로 회사도 청년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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