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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위기로 휴업하거나 휴직 중인데, 월급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직원 해고 없이 인건비의 최대 3/4까지** 지원합니다. 모르고 넘기면 손해예요!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상 위기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사업이 축소되었을 때, **직원 해고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후 90일 이상 지난 근로자**이며, 일용직·사업주 가족은 제외됩니다.
고용유지조치 유형 (총 4가지)
- ① 유급 휴업: 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 + 수당 지급
- ② 무급 휴업: 인원 기준 무급 휴업 실시 (예: 19인 이하 기업은 50% 이상 대상 적용)
- ③ 유급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 급여 일부 지급
- ④ 무급 휴직: 유급조치 3개월 이상 시행 후 가능
신청 조건 (유급 vs 무급)
구분 | 매출 조건 | 추가 요건 |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 15% 이상 감소 | 직전 2분기 월 평균 매출도 지속 감소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 30% 이상 감소 | 6분기 연속 월 매출 20% 이상 감소 |
지원 금액
- 유급 지원금: 휴업수당의 2/3 (대기업은 1/2), 1인당 최대 66,000원/일
- 무급 지원금: 평균임금의 50% 수준, 심사 후 결정
- 지원 기간: 최대 180일
신청 방법
- ① 고용조정계획서 사전 제출 (고용센터)
- ② 고용노동부 승인 후 휴업·휴직 시행
- ③ 급여 지급 후, 매월 말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24 바로가기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필요 서류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휴업·휴직 동의서
- 근로계약서
- 급여지급 내역
- 매출 감소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
Q&A
Q1. 매출이 줄었지만 증빙이 어렵습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A.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위기 업종·지역일 경우, 추가 서류 없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휴업·휴직이 1주일만 있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실제 급여 지급이 있고 고용센터 승인 받은 조치여야 인정됩니다.
Q3. 두루누리나 워라밸 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결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고 직원부터 자르지 마세요.
2025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는 살리고, 직원은 지키는** 정부의 확실한 보호장치입니다.
신청만 제대로 하면, 인건비 걱정은 줄고 신뢰는 남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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