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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와 등기부등본 위조, 허위 계약 사례 등은 보증금 전액을 날릴 위험까지 가져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유형을 통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꼭 챙겨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전세사기유형과 예방법
전세사기유형과 예방법

 

 

 

 

전세사기, 얼마나 심각한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 피해는 1만 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깡통전세’ 피해가 두드러졌으며,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TOP4

 

 

1. **깡통전세**: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은 경우.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 유혹으로 계약 유도
2. **이중계약**: 같은 집을 두 명 이상에게 계약한 뒤 전세금만 받고 사라짐
3. **등기부등본 위조**: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것처럼 서류 조작
4. **대리인 사기**: ‘임대인의 지인’ 혹은 ‘가족’이라며 위장한 사기꾼 등장

 



전세사기 예방법 체크포인트 5가지

 

 

1.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
- 소유주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
- 기존 근저당,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

2. 확정일자 등록은 필수
- 전입신고 후 바로 확정일자 부여받기
- 임차권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배당 시 유리

3. 임대인 신원 및 세금 체납 확인
- 세금 체납 시 국가가 먼저 우선 배당을 가져감
- 미납 여부는 ‘지자체 세무서’ 통해 확인 가능

4. 전세계약 시 공인중개사 통해 체결
- 무등록 중개업소나 개인 직거래는 위험

5. 전세보증보험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 HUG, SGI 서울보증 등 통해 가입 가능

 



전세보증보험, 왜 필수인가?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보증금 미반환에서 발생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미반환 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깡통전세**나 **전세권 설정 미비** 등의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증금의 약 0.1~0.2% 수준이며, 청년층은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 등기부등본과 계약 조건을 미리 점검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보증보험 가입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후기 및 대응 팁

 

 

한 피해자의 사례에 따르면, 1억 5천만 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2년 간 소송 끝에 일부 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인의 말만 믿고 서류 없이 계약한 뒤 5천만 원의 보증금을 잃었습니다.
전세사기 발생 시에는 즉시 아래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대응 단계 필수 조치
1단계 지체 없이 임대인과 연락 및 내용증명 발송
2단계 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3단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에 신고
4단계 소송 진행 및 배당요구신청(확정일자 기준)

 



Q&A

 

Q1. 깡통전세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주변 시세와 비교해 과도하게 전세금이 높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전세보증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A. 전세계약 후 1개월 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Q3. 확정일자는 왜 중요한가요?
A. 임차인의 법적 우선순위를 보장해 줍니다. 보증금 반환 순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Q4. 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까다롭나요?
A. 일부 지역(깡통전세 위험지역)은 제한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주택은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Q5.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관할 지자체나 주민센터 세무과에서 임대인 동의 하에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이 최고의 대응입니다

 

 

전세사기는 한 번 당하면 전 재산이 날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체크리스트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피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반환의 최종 안전망으로,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계약 전, 나의 보증금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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