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신고를 깜빡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 중요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 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그동안 운영되던 계도기간은 5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 의무가 본격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과거 최대 100만 원이던 과태료가 이번 개정으로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단순 실수에 의한 신고 지연은 최소 2만 원부터 적용되며, 고의성이 있는 거짓 신고는 더욱 엄격히 관리됩니다.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PC 및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추가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Q&A
Q1.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임대료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5월 이전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5월 31일 이전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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