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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2025 최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안내 인포그래픽(요건, 기간, 감면율, 제출서류)

 

 

핵심 요약 —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만 15~34세,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은 취업일부터 최대 5년근로소득세 90%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자→회사(원천징수의무자) 순으로 진행하며, 회사는 접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감면 적용은 다음 달 급여부터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게 근로소득세 일부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며(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최초 취업일부터 기산해 정해진 기간 동안 감면됩니다.

 

구분 감면 기간 감면율 한도(과세기간별)
청년(만 15~34세) 취업일부터 최대 5년 90% 200만원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취업일부터 최대 3년 70% 200만원

※ “과세기간별 200만원”은 1년(과세기간) 기준 한도를 의미합니다. 감면세액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2) 신청 자격: 청년 요건·연령 계산·중소기업 판단

 

① 청년의 범위(연령 계산)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34세.
  •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예: 만 36세라도 군복무 2년이면 청년 인정).

 

② 중소기업의 범위와 제외 업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면서, 대통령령(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일부 업종(금융·보험업, 보건업의 병원/의원 등,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일부, 주점업 등)은 제외될 수 있으니 회사에 업종 코드 확인을 요청하세요.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주업종 확인 가능)

 

 

③ 적용 기한(취업 시한)

 

2012.1.1.~2026.12.31. 사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적용됩니다. 기한은 법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발행 시점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3)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1부(회사 제출)
  • 병역 복무기간 증명서(해당자, 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
  • 이전 회사에서 감면받은 내역 증빙(타 중소기업으로 이직/복직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업종 확인 자료(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가 준비)

※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므로, 회사 담당자와 사전 체크 필수.

 

 

4) 신청 절차 & 타임라인(예시)

 

  1. 취업 → 근로계약 체결
  2. 근로자: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예: 4월 1일 입사 → 5월 31일까지)
  3. 회사: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 제출
  4. 원천징수: 회사는 접수 다음 달 급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연말정산에 반영)
  5. 연말정산: 감면세액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반영됨

예시: 2025-04-10 입사 → 근로자 서류 제출 마감: 2025-05-31 / 회사 명세서 제출: 2025-06-10 / 감면 적용 시작: 2025-06 급여

 

퇴직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 가능(회사 협조 어려운 경우).

 

 

5)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 해결 팁

 

  • 연령 계산 오류 — 병역 이행 기간 차감 누락 → 병역증명서로 기간(최대 6년) 명시해 제출
  • 업종 부적격 — 회사 주업종이 제외 업종 → 업종 코드/주된 사업 재확인, 해당 시 감면 불가
  • 신청기한 경과 — 근로자 제출·회사 제출 기한을 각각 놓침 → 회사와 협의해 보완, 연말정산 반영 가능 여부 확인
  • 감면기간 중 이직 —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통산 → 이전 감면 사실 증빙(원천징수영수증 등) 제출
  • 한도 초과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초과액은 감면 불가, 다음 과세기간에 재산정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돼요?

 

회사가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 원천징수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도 감면세액이 반영됩니다.

 

 

Q2. 이직하면 감면이 끊기나요?

 

아니요.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통산됩니다. 이직 시 전 직장의 감면 내역 증빙을 새 회사에 제출하세요.

 

 

Q3. 병역 기간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군 복무 등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에서 차감해 청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Q4. 감면율 90%를 받아도 세금이 0원이 되나요?

 

개인별 공제·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가 있으므로 전액 0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경력단절 후 복직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년이 병역 이행 후 1년 내 복직하거나,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직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기간 산정 유의).

 

 

 

7) 케이스별 적용 포인트

 

  • 군필 청년: 연령 산정 시 복무기간을 빼고 계산(최대 6년). 만 36~40대 초반이라도 요건 충족 가능 사례 존재.
  • 복직(병역 후/육아 등): 법령상 복직 특례 규정이 있어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을 산정하거나 복직일부터 2년 등이 될 수 있으니 인사·세무팀과 확인.
  • 이직: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기간 통산. 전 직장에서 감면 받은 사실이 있으면 증빙 제출.
  • 퇴사자: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신청 가능(증빙 필수).

 

8) 관련 글

 

 
※ 본 글은 2025-08-25 기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적용은 근로계약일, 연령·병역, 회사 업종(중소기업 해당 여부), 감면기간/한도 및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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