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2025 최신)

핵심 요약 —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만 15~34세,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은 취업일부터 최대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자→회사(원천징수의무자) 순으로 진행하며, 회사는 접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감면 적용은 다음 달 급여부터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게 근로소득세 일부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며(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최초 취업일부터 기산해 정해진 기간 동안 감면됩니다.
구분 | 감면 기간 | 감면율 | 한도(과세기간별) |
---|---|---|---|
청년(만 15~34세) | 취업일부터 최대 5년 | 90% | 200만원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취업일부터 최대 3년 | 70% | 200만원 |
※ “과세기간별 200만원”은 1년(과세기간) 기준 한도를 의미합니다. 감면세액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2) 신청 자격: 청년 요건·연령 계산·중소기업 판단
① 청년의 범위(연령 계산)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34세.
-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예: 만 36세라도 군복무 2년이면 청년 인정).
② 중소기업의 범위와 제외 업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면서, 대통령령(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일부 업종(금융·보험업, 보건업의 병원/의원 등,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일부, 주점업 등)은 제외될 수 있으니 회사에 업종 코드 확인을 요청하세요.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주업종 확인 가능)
③ 적용 기한(취업 시한)
2012.1.1.~2026.12.31. 사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적용됩니다. 기한은 법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발행 시점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3)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1부(회사 제출)
- 병역 복무기간 증명서(해당자, 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
- 이전 회사에서 감면받은 내역 증빙(타 중소기업으로 이직/복직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업종 확인 자료(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가 준비)
※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므로, 회사 담당자와 사전 체크 필수.
4) 신청 절차 & 타임라인(예시)
- 취업 → 근로계약 체결
- 근로자: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예: 4월 1일 입사 → 5월 31일까지)
- 회사: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 제출
- 원천징수: 회사는 접수 다음 달 급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연말정산에 반영)
- 연말정산: 감면세액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반영됨
예시: 2025-04-10 입사 → 근로자 서류 제출 마감: 2025-05-31 / 회사 명세서 제출: 2025-06-10 / 감면 적용 시작: 2025-06 급여
※ 퇴직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 가능(회사 협조 어려운 경우).
5)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 해결 팁
- 연령 계산 오류 — 병역 이행 기간 차감 누락 → 병역증명서로 기간(최대 6년) 명시해 제출
- 업종 부적격 — 회사 주업종이 제외 업종 → 업종 코드/주된 사업 재확인, 해당 시 감면 불가
- 신청기한 경과 — 근로자 제출·회사 제출 기한을 각각 놓침 → 회사와 협의해 보완, 연말정산 반영 가능 여부 확인
- 감면기간 중 이직 —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통산 → 이전 감면 사실 증빙(원천징수영수증 등) 제출
- 한도 초과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초과액은 감면 불가, 다음 과세기간에 재산정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돼요?
회사가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 원천징수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도 감면세액이 반영됩니다.
Q2. 이직하면 감면이 끊기나요?
아니요.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통산됩니다. 이직 시 전 직장의 감면 내역 증빙을 새 회사에 제출하세요.
Q3. 병역 기간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군 복무 등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에서 차감해 청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Q4. 감면율 90%를 받아도 세금이 0원이 되나요?
개인별 공제·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가 있으므로 전액 0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경력단절 후 복직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년이 병역 이행 후 1년 내 복직하거나,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직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기간 산정 유의).
7) 케이스별 적용 포인트
- 군필 청년: 연령 산정 시 복무기간을 빼고 계산(최대 6년). 만 36~40대 초반이라도 요건 충족 가능 사례 존재.
- 복직(병역 후/육아 등): 법령상 복직 특례 규정이 있어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을 산정하거나 복직일부터 2년 등이 될 수 있으니 인사·세무팀과 확인.
- 이직: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기간 통산. 전 직장에서 감면 받은 사실이 있으면 증빙 제출.
- 퇴사자: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신청 가능(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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